수신자 자격 조회가 7월1일부터 바뀐걸루 알고있는데요
서류를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을 해야하는데
개인용인지 법인용인지 서버용인지 ??
뭘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호 환자는 생활보호 지급액이 6000원이던데
6000원을 다 쓰고 나면 직접 본인에게 받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처방전 발행시에도 돈을 받아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서류를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을 해야하는데
개인용인지 법인용인지 서버용인지 ??
뭘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호 환자는 생활보호 지급액이 6000원이던데
6000원을 다 쓰고 나면 직접 본인에게 받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처방전 발행시에도 돈을 받아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