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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수신자 조회

수신자 자격 조회가 7월1일부터 바뀐걸루 알고있는데요
서류를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을 해야하는데
개인용인지 법인용인지 서버용인지 ??
뭘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호 환자는 생활보호 지급액이 6000원이던데
6000원을 다 쓰고 나면 직접 본인에게 받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처방전 발행시에도 돈을 받아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작성자송은지

작성일2007.07.02

관리자

|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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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자격 조회가 7월1일부터 바뀐걸루 알고있는데요
서류를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을 해야하는데
개인용인지 법인용인지 서버용인지 ??
뭘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 7월 한달간은 앤드윈 업데이트시 설치되는 "공용인증서"를 사용해도 됩니다.
8월부터는 법인용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되는데,
자세한 절차와 내용은 공지사항의 4번항목을 읽어보십시오.
우선은 "공용인증서"를 사용하시고 한가할 때 법인인증서로 교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호 환자는 생활보호 지급액이 6000원이던데
6000원을 다 쓰고 나면 직접 본인에게 받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처방전 발행시에도 돈을 받아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 보호 1종은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받던가
아니면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진료비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잔액이 없으면 환자가 현금으로 진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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