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종화
작성일2007.06.30
姜惠淑
| 2007.06.30
1.포스트제거는 금속재포스트제거 항목으로 근관당 청구합니다.앤드윈의 해당 처치코드는 'REMP'이며,처치그룹 중 [치아질환]에 분류되어 있습니다.2.치아에 금이 간 경우에도 S02.5 치아의 파절 상병으로 적용하여엔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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