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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단촬영

동일한 부위에 X-Ray를 두번 촬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표준필름2 판독료1.5가 맞는지요????
그리고 근관세척때 X-Ray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산정이 100% 가능한가요??
아님 50%만 가능한건지....
보험청구는 하면 할수록 어렵네요~~ㅠㅠ

작성자윤선희

작성일2007.06.29

姜惠淑

|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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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료는 촬영판독료를 말씀하시지요?
일반적인 경우 판독료는 촬영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

동일 부위에 동일 목적으로 2회 이상 촬영을 하신 경우
2회째부터 촬영료는 50%만 산정하며, 필름료는 100% 산정합니다.

동일부위 2회 촬영시 앤드윈의 처치코드는 'X2B'로 적용하시는데요,
촬영판독료 수가코드(0421)에 이미 1.5로 계산된 표준코드가 적용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상에서는 1.0으로 표시되므로 수정하실 필요없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X1(표준촬영1매)
- 0411 : 1.0 : 2,520원 치근단영상진단
- 1401 : 1.0 : 270원 표준필름[KODAK]

X2B(표준X선2매(동일부위))
- 0421 : 1.0 : 3,770원 치근단영상진단
- 1401 : 2.0 : 270원 표준필름[KOD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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