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소아환자 치은제거시.&.보통처치시..

1. 소아환자 상악 제1대구치의 맹출시 치은 pulp제거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2. 보통처치시 주로 어떤 상병명에 써야 하나요..
(급성으로 들어가면 안되나요?)

3. derssing 또는 stitch out 한 경우 상병명과 처치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문정아

작성일2007.06.29

姜惠淑

| 2007.06.29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소아환자에서 영구치 맹출시 치은을 절제하는 경우는
K00.6 맹출장애 상병 적용하여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합니다.

2.
우식 상병으로 ZOE 등의 재료로 임시충전을 하는 경우, 치수염으로 치수절단 후 FC cotton change를 하는 경우나 치수강 개방만 하는 경우 등에 보통처치로 청구합니다.

급성이라면, 어느 경우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좀더 근접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드레싱과 스티치-아웃은 직전의 시술시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직전의 시술이 치주수술(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등)이면 치주치료후처치(가 또는 나)로 청구하며,
구강외과수술(발치, 구강내소염술 등)이면 수술후처치(간단)으로 청구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