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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공문이 왔는데 당체 어떻하라는 건지 감이 안잡혀서여~ 이거 의무사항인가여?

*공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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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급여 자격 관리 시스템이란?

2007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선택병의원제 등 의료급여 제도의 원할한 정착을 위해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해당 자격을 실시간 확인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2. 시행 절차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수급권자의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공인인증 과정을 거쳐

시스템에 접속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서

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오니 동 기간 내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1) 공인인증서 교부

○ 교부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 교부시기 : 2007년 6월 20일 부터

※ 제도시행이 2007년 7월 1일부터 이므로 6월 30일까지 발급받아 시행준비

※ 용도제한용 법인인증서 공단에서 무료발급(수수료 전액공단부담)

○ 제출서류 :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 인감 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앞/뒤 사본)

※ 2007년 7월30일까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인증서 배포 예정입니다.

반드시 시험 기간 중 법인인증서를 공단으로부터 교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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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의무사항인지여? 글구 어떻게 하는건지도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여

작성자김선주

작성일2007.06.28

장영희

|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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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7월 1일부터 의료보험 급여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자격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공단측에 여쭤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으며..
그에 관련하여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서 업그레이드가 될것입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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