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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병원 임플란트한 치아...

전에 글목록중에 임플란트하고 6개월이 지나면 잇몸치료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쓴걸 읽은 기억이 나는데 맞나요?
청구후엔 임플란트한 치아라고 서술도 써야하는건가요?

작성자이연희

작성일2007.06.28

장영희

|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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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임플란트 식립후 6개월이후 부터는 환자분께서 증상을 느껴 내원시 치주치료의
청구가 가능하며.. 일반치아의 청구와 같이 전처치로 치석제거, 치주치료로 시술이
이루어졌을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역설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나.. 몇개월전 임플란트
후 치주상태가 좋지않아 내원..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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