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연희
작성일2007.06.28
장영희
| 2007.06.28
안녕하세요~~네.. 임플란트 식립후 6개월이후 부터는 환자분께서 증상을 느껴 내원시 치주치료의청구가 가능하며.. 일반치아의 청구와 같이 전처치로 치석제거, 치주치료로 시술이이루어졌을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역설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나.. 몇개월전 임플란트후 치주상태가 좋지않아 내원..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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