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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월말에 스켈링하고 월초에 치주소파술 시행...

12월 30일에 치석제거를 시행하고 보험청구를 하였습니다.

1월 초에 당연히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분 치석제거가 '지급불능'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지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서술을 덧붙이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자아름다운

작성일2003.04.07

조은진

|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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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시 "익월 치주소파 시행예정 " 이라구 멘트 달아서 청구하면 됩니다.

아름다운

| 200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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