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에 치석제거를 시행하고 보험청구를 하였습니다.
1월 초에 당연히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분 치석제거가 '지급불능'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지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서술을 덧붙이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1월 초에 당연히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분 치석제거가 '지급불능'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지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서술을 덧붙이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