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전혜성
작성일2007.06.26
장영희
| 2007.06.27
안녕하세요~~1. 4월 20일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이 지났으므로 발치는 초진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2. 발치된 치아가 잔존치근 상태이셨다면 K08.3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뼈상태가좋지않다면..혹 치주염으로 인한 발치이신지요? 발치의 사유를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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