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조골성형술과 치은절제술

20대 환자분이신데 상악 양측 4-6 부근의 치조골이 튀어나와서 심미적이지 않아 치조골성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상악 전치부 역시 치관이 짧아 치은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둘다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서술내역에는 위와 같이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니다.

작성자김승희

작성일2007.06.26

장영희

| 2007.06.26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치조골성형술은 발치후 치아를 감싸고 있던 치조골을 성형하는 시술로 발치없이
치조골성형술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혹시 골융기절제술을 하신건 아닌지요? 토러스를 제거하셨다면
골융기절제술 항목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치관길이가 짧아 치은절제술을 시술하신 목적이 심미적이라면 보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