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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7월부터 변경되는것에 대해

7월부터 일자별 청구 및 의료보호환자진료에 대해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청구방식은 일자별로 청구 안하면 지금처럼 월별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지금처럼 6월30일까지 진료하고 7월1일이후 청구를 하면되는것인지>.. 일자별청구에는 그달 말일과 월초가 같이 있는경우는 그다음주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것 같은데...

그리고 의료보호환자 환자는 별도로 다운받는것이 있는지요? 진료확인번호를 부여 받게 되어 있는데,.. 공단에서 포스터를 부착하라는 공문만 받은상태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몰라서요...

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7.06.26

장영희

|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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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네.. 월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7월 1일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버전을 올릴
예정입니다. 업그레이드후 기존에 청구하셨던 방시과 동일하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먼저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셔서 법인인증서 발급신청을 하시고요,
사용 중이신 청구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앤드윈 제품군(AndwinPlus/2u)은 다음주 중에 업그레이드 공지해 드릴 예정이며,
프로그램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진자 자격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 법인인증서 발급신청시 준비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증서 신청시 구비서류

대표자 신청시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원본, 대표자신분증 앞/뒤 사본

대리인 신청시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원본, 대리인신분증 앞/뒤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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