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7.06.26
장영희
| 2007.06.26
안녕하세요~~난발치를 구분짓는 기준은 치아발치시 치아분리술을 시행여부입니다. 치아분리술을시행하셨다면 난발치로 산정이 가능하며.. 치조골성형술과 함께 청구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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