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신혜
작성일2007.06.22
姜惠淑
| 2007.06.22
내소염술 후 차회에 발수 처치를 시행하실 경우는각각 100% 산정합니다.떨어진 인레이충전물을 다시 부착하는 경우이시면보철물재부착으로 산정 가능하겠으나다시 프렙 후 인레이충전을 시행하는 경우는비급여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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