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장효경
작성일2007.06.21
장영희
| 2007.06.21
안녕하세요~~치은성형술 후의 처치는 치주후처치로 산정합니다. 심미적으로 치은성형술 시술시는비급여이며.. 치주질환 관련으로 치은성형술을 하신경우엔 보험청구가 가능하나..전처치로 치석제거 및 치주치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현재 치은성형술의 단가는 25,35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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