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유희
작성일2007.06.21
장영희
| 2007.06.21
안녕하세요~치아가 파절되신 경우라면 치아의파절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보통처치로 산정이가능합니다.내역설명란에 과거 근관치료된 치아의 파절로 임시충전함 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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