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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

신경치료완료후 6개월 후 치아가 부서져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zoe 로 충전했는데,상병명은 뭘로해야하는지요,
보통처치로 하면되는지.....

작성자박유희

작성일2007.06.21

장영희

|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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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아가 파절되신 경우라면 치아의파절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보통처치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내역설명란에 과거 근관치료된 치아의 파절로 임시충전함 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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