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현금소득공제

저희병원에서 환자분께서 RPD를 하시고 따님 핸드폰번호로 현금소득공제를 받고 싶어하는데요.
본인말고도 현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는 본인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금소득공제도 당일날만 되는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장수희

작성일2007.06.19

장영희

| 2007.06.20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은 본인외에 공제받고자 하는 분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앤드윈 2U 프로그램은 환자분의 주민등록번호로 인식하여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므로..
따님의 챠트를 만들어 그곳에서 수납하신걸로 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PLUS 프로그램은 현금영수증 발행에서 핸드폰번호로 수정이 가능하여.. 바로 따님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은 당일 발행이 원칙입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