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강진희
작성일2007.06.19
장영희
| 2007.06.20
안녕하세요~~발치후 처치는 수술후처치로 산정하며..별도로 재료대는 산정하지 않습니다.내역설명란에 "타의원에서 발치후 내원"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