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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타원에서

1. 타원에서 교정목적으로 한 상,하악 arch bar remove 상병명, 코드명, 악당 청구인지 치아당 청구인지 궁금하구요.

2. 악관절 고착 해소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타원에서 발치후 악관절 강직으로 내원시 행한 행위 청구에 가능하건지요?

작성자강진희

작성일2007.06.18

장영희

|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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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교정목적으로 시술하셨다면 비급여에 해당되므로 보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 악관절 고착 해소술이란?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경우 하악(아래턱) 을 밑으로
신연시켜 전방으로 변위된 관절원판을 제자리로 위치시키는 행위입니다.위의 시술을
행하신 경우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악관절 강직으로 습포및 마사지 정도의 행위를 하신 경우엔 기본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항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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