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강진희
작성일2007.06.18
장영희
| 2007.06.19
안녕하세요~1. 교정목적으로 시술하셨다면 비급여에 해당되므로 보험청구가 불가능합니다.2. 악관절 고착 해소술이란?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경우 하악(아래턱) 을 밑으로신연시켜 전방으로 변위된 관절원판을 제자리로 위치시키는 행위입니다.위의 시술을행하신 경우엔 청구가 가능합니다.단순한 악관절 강직으로 습포및 마사지 정도의 행위를 하신 경우엔 기본진료비에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항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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