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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도와주세용~

1)38번 부어서 x-ray촬영과 dressing했습니다..상병과 처치내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2)치석제거와 구강내소염술을 같은부위에 시술했습니다..둘다 청구가능한가요??

3)몇년전..임프란트한부위에 치석제거와 처방과 x-ray촬영했습니다..보험으로 청구가능할런지...??

4) GIF이후..20일후에 탈락되어오셨습니다..다시 GIF했는데...이건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5)유치에 gingiva abscess생겨 dressing했습니다..상병과 처치내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유치에 치석제거했습니다..상병이랑 처치내역은 어떤게 좋을까요??

작성자김선혜

작성일2007.06.18

장영희

|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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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부종으로 인한 irrigation은 기본진료비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위의 경우
방사선촬영만 청구합니다. 상병은 치아상태에 따라 적용하셔야 하며.. 적용가능한 예는
K05.2 급성치주염 또는 K05.0 급성치은염.. 이 있습니다.

2.같은원인으로 두가지 시술을 동시에 하신 경우라면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하며.. 각각 원인이 다를경우엔 각각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치석제거후 치주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4. 글레스아이노머 충전으로 청구후 행위료는 50% 만 산정하여 주세요..

5. 간단한 연조직처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치내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병은 K05.0 급성치은염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6. 유치는 치석제거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치면세마로 적용하세요...

김선혜

|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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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경우..치면세마로 청구를 하면 상병은 멀로 해야하나요??

장영희

|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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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유치의 치면세마 경우 치은염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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