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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치수 절단

유치 토미하고 있는과정에서
환자가 딱딱한 걸 씹어서 파절로 발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상병명을 발치 하는날은 치아의 파절로 해야하는지요

작성자김설진

작성일2007.06.16

장영희

| 200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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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치아의 파절 상병으로 발치 청구가 가능하며..내역설명란에 치아파절로 인한
발치로 기재하여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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