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구강내소염술과 근관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구강내소염술을 하고 약처방이 같이 나갔습니다. 미노클린이 같이 청구가능한가요>?

2) 06년 5월 25일 근관확대를 마지막으로 내원이 중단되셨는데요
07년 6월 14일 재내원하셔서 신경치료를 이어서 받았습니다.
이날 근관확대와 함께 가압근충을 하셨어요.
물론 '재진'이겠죠?
문제는 근관확대입니다. 신경치료중 2번밖에 청구가 안되잖아요.
06년도에 발수하면서 한번, 5/25일에 한번
이번에 재내원하셔서(07년) 가압근충과 함께 근관확대를 실시했습니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이민외

작성일2007.06.16

姜惠淑

| 2007.06.16

수정하기 삭제하기

1.
미노클린연고제나 첨부제는 치주수술시 인정되므로
구강내소염술시 사용하셨더라도 청구는 하실 수 없습니다.

2.
근관확대는 치료기간 중 2회만 산정 가능하므로
중단 후 다시 치료하신 경우라도 이전 근관확대 처치횟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06년에 근관확대 2회 시행 후 청구하셨으면,
07년에 재내원하여 가압근충과 함께 시행한 근관확대는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