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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외과수술~

99년생 소아환자가 상악 유치 51,52 번 사이에 과잉치처럼 양성 신생물이 상악골 속에 생겨 있어서 '파노라마'촬영 후 골절제술 시행하여 제거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적절한 '상병명'은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제거한 적출물은 '조직검사"를 의뢰해 둔 상태예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강지연

작성일2007.06.15

姜惠淑

| 200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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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의 증상에 꼭 맞는 상병 찾기가 어렵습니다...^^;;

'K08.9 상세불명의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상병 적용하시고,
51, 52번 사이 악골내 양성 신생물 절제하여 조직검사 의뢰함을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직검사에 대한 청구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검사를 의뢰한 기관이 검체검사 위탁 인정기관이여야 하며,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우리 병원)과 관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심평원에서 발행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을 참고해 주세요.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이시면,
앤드윈의 수가자료에 아래의 수가코드를 각각 등록하신 후 차트입력에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 수탁검사 수가코드 등록
- 수가코드 : /L01 (수탁검사의 수가코드는 /L로 시작합니다)
- 수가명칭 : 12345678 (수탁기관의 요양기관번호)
- 수가구분 : 행위료
- 진료구분 : 검사료
- 보험구분 : 기준값

2. 해부병리조직검사(생검및절제조직)의 수가코드는 '6001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3. 차트입력시 개별수가입력창에 해부병리조직검사 코드(6001)를 입력하셔서 수량을 1.1로 조정해 주시고, 수탁검사 코드(/L01)를 검색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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