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전기치수검사.

1. 상병명이 치아의 합입,정출(S02.31)이란 상병명으로
전기 치수 검사를 21.22번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병명으로 22번을 교합조정했는데.
교합조정(간단)이 적용될수 있는지요???

그리고 전기치수검사와 교합조정 같이 청구시에는 둘다 100% 맞죠?

2. 치주소파술이 아직 안들어간 치석제거는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30일자로 스켈링했는데.
저희 치과 청구 날짜가 15일이예요.
근데 아직까지 치주 소파술이 안들어갔는데.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치주치료를 목적으로 치석제거를 했거든요

스켈링 하고 거기에 서술에 차월에 치석제거계속으로
해놓으면 되는건가요??

작성자김설진

작성일2007.06.15

姜惠淑

| 2007.06.15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외상(치아 함입 또는 정출)으로 인한 치수 상태 진단을 위해 전기치수검사와 교합조정술을 시행하신 경우 S03.2 치아의 탈구 상병 적용하여 각각 100% 산정 가능하며, 외상으로 인한 치수상태 진단목적으로 EPT시행함을 서술해 주세요.

현재 교합조정술은 간단, 복잡의 구분없이 적용되므로
앤드윈의 처치코드(OE1, OE2) 두 개 중 한가지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합조정술 청구시 교합지 사용함을 서술해 주시고요.

2.
치주소파술 전에 치석제거가 먼저 시행되어 청구되어야 하므로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을 월을 달리하여 시행하실 경우는 각각 서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 다음달 치주수술 예정, 지난달 치석제거 시행함)

김설진

| 2007.06.16

수정하기 삭제하기

그러니깐 치석제거 한후에 아직 치주소파술이 안들어갔을때에
치주소파술 예정이라면 치석제거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姜惠淑

| 2007.06.16

수정하기 삭제하기

네, 다음 내원시 치주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면 청구 가능하며,
그대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