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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소염술

안녕하세요^^
예전 앤드윈 청구교육시에
구강내소염술은 급성상병시에 청구 가능하다고 설명들었는데요..
k05.0 k05.2(치석제거와 동시시행시) k04.6 k04.7 등으로요..
하지만, 여기 게시판에서는 구강내소염술은 절개가 이루어지기에
ko4.7처럼 배농이 되지않은 상태여야만 가능하다고 본것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k04.7이외의 상병명은 적용이 불가능한건가요??

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7.06.15

姜惠淑

|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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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구강내소염술은 잇몸 절개 후 염증이나 배농 처치시 산정하며,
K05.2 또는 K04.7 상병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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