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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질환

2월에 스켈링하고 3월에 소파술하고 4월에는 계속 1주일에 한번씩 치주후 처치 4번했는데 모두 청구가능한가요?
그리고 6월에 다시 스켈링을 했는데 100%다 청구가능한가요?

치근절제술이면 치근단절제술 맞나요?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이란 골이식술 아님 골조직이식술인가요?

작성자김진희

작성일2007.06.14

장영희

|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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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치주치료 별로 재시술시 적용가능한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 치근활택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 100% 산정
1~3 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3) 치주 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4) 치은 박리 소파수술

6개월 이후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6개월 이내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50% 산정

2월에 치석제거후 6월의 치석제거는 3~6개월 이내의 재시술이므로 치석제거 50%만
산정하셔야 하며.. 치주소파술후 수술후의 상태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검진시에는 기본진료료만 산정하셔야 합니다.

2. 치근절제술은 다근치의 경우 치근하나를 절단하는 시술이며.. 치근단절제술은
치근의 끝부분만 절단하는 시술입니다.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과 골이식술, 골조직이식술 모두 동일한 시술을 일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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