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희순
작성일2007.06.13
장영희
| 2007.06.13
안녕하세요~~네~ 같은원인 즉 K05.2 급성치주염 상병으로 두가지 시술을 동시에 시술시엔 위와 같이산정하며.. 내소염술읜 원인이 K04.7 일 경우라면 각각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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