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은경
작성일2007.06.12
장영희
| 2007.06.13
안녕하세요~2007년 6월 1일자로 심평원에 고시된 내용을 보면 " 파노라마 촬영은 부분적인 치근단촬영 만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정하고,소아의 경우 해당치아가 맹출되는 평균연령을 초과한 경우 인정함"으로 명시되었습니다.위의 환자분의 파노라마촬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내역설명을 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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