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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calcifex청구요

엔도하실때 염증심하신 경우 근관안에 calcifex 넣으십니다
재료신고 안했구요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다면 재료신고도 해야 하는건데....청구는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요?재료대에 재료를 추가하면 되는건가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7.06.12

장영희

| 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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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ALCIPEX [신흥] 는 임시근관충전제로 유치의 근관충전시나 또는 영구치의 염증이 있는경우,
미완성 치근의 근관충전시 청구가 가능한 항목으로.. 청구시 재료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관치료시 단기간 충전했다 제거한 경우는 근관세척의 일환으로 보기때문에 재료대
청구가 불가능하며.. 적어도 한달 이상 근관내에 충전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료신고후 근관충전 청구후 재료대를 칼시팩스로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박선희

| 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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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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