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에 나누어 보험으로 부분 스켈링만하였는데 (치주치료후처치없음) 청구가 가능한지 서술에 뭐라 써야할지요?
작성자고금출
작성일2007.06.12
장영희
| 2007.06.12
안녕하세요~~
전악에 걸쳐 치석제거가 필요한 환자분의 경우 전악치석제거가 하루에 시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이 6일에 나누아 시술시 비급여로 조정됩니다.
윤수진
| 2007.06.12
어제, 오늘, 또 질문드려요~~ㅋ 이해가 잘안되서리~~ 스켈링 없이 5,6,7을 잇몸치료 했을때... 치근활택술로만 인정이 안된다는 말씀이신지.. 꼭 스켈링전악이 들어가야 하나요?? 그럼,,, 과잉청구가 되잖아요~~?? 간단하게 부분잇몸치료 할 때는 어떻게 청구하란 말씀이신지... 모든 잇몸치료환자한테 전악스켈링을 산정할 수 없지않나요?? 스켈링은 비보험으로 거의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