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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

6일에 나누어 보험으로 부분 스켈링만하였는데 (치주치료후처치없음)
청구가 가능한지 서술에 뭐라 써야할지요?

작성자고금출

작성일2007.06.12

장영희

| 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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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악에 걸쳐 치석제거가 필요한 환자분의 경우 전악치석제거가 하루에 시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이 6일에 나누아 시술시 비급여로 조정됩니다.

윤수진

| 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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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 또 질문드려요~~ㅋ
이해가 잘안되서리~~
스켈링 없이 5,6,7을 잇몸치료 했을때...
치근활택술로만 인정이 안된다는 말씀이신지..
꼭 스켈링전악이 들어가야 하나요??
그럼,,, 과잉청구가 되잖아요~~??
간단하게 부분잇몸치료 할 때는 어떻게 청구하란 말씀이신지...
모든 잇몸치료환자한테 전악스켈링을 산정할 수 없지않나요??
스켈링은 비보험으로 거의하고 있는데요??

장영희

| 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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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관련하여 자세한 답변을 위하여 전화상담하여 드렸습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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