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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주사???

저희 피하근육주사 묶음자료엔 피하근육주사제와 의약품관리료만 있는데요... 사용하는 약제(린코마이신,디페인)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약제를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아님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EX) DPI라는 묶음자료엔..피하근육주사와 의약품관리료..
이렇게 있는것에다 디페인을 추가해야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작성자^^

작성일2003.03.20

고객지원부

| 200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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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약제의 수가코드도 추가해서 묶음코드 저장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현재되어있는 묶음코드는 주사제를 원외처방하였을 경우 피하근육주사를 주사한 경우의 묶음상태입니다.

*>>>---

| 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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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청구건에 대한 문의 입니다 ex) 하루에 3개 이상 치료....45~47번 crown 제거,7번 발치, 5번 발수......일케 했다면.....청구하는걸 자세히좀 알려주세요...그리고 글을 쓰려니 잘 안되서 이렇게 작성합니다.......50% 청구하는거 말인데요만약 발수라면....발수 한가지에 있는것만 50% 변경해야 하는지 아님 믿에있는 확대나 성형 까지 변경해야하는지요 단가를 변경해야 하나요?.....저만 이해를 못하고 있는건지...알려주세요...그럼 수고하시고요....

고객지원부

| 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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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wn 제거는 RP2*3(보철물제거3)으로 청구하시고
47번 발치는 EXTM(구치발치), 45번 발수는 PE1으로 하시면 됩니다.

*50% 청구는 같은부위에 두가지 처치를 하신경우발생합니다.

예를들면 같은부위에 발수와 내소염술을 동시에 하신경우등이 해당되겠죠. 그런경우 보통 행위료부분이 50%청구되는데
발수는 행위료가 '발수,근관확대,근관와동형성"세가지고
내소염술은 '구강내소염술'하나가 해당됩니다.
수가가 큰처치인 발수를 주처치로보고 내소염술을 부처치로 볼수있습니다.
그러면 구강내소염술의 수가에서 수량'1'을 '0.5'로 고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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