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DPI라는 묶음자료엔..피하근육주사와 의약품관리료..
이렇게 있는것에다 디페인을 추가해야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작성자^^
작성일2003.03.20
고객지원부
| 2003.03.21
*Crown 제거는 RP2*3(보철물제거3)으로 청구하시고
47번 발치는 EXTM(구치발치), 45번 발수는 PE1으로 하시면 됩니다.
*50% 청구는 같은부위에 두가지 처치를 하신경우발생합니다.
예를들면 같은부위에 발수와 내소염술을 동시에 하신경우등이 해당되겠죠. 그런경우 보통 행위료부분이 50%청구되는데
발수는 행위료가 '발수,근관확대,근관와동형성"세가지고
내소염술은 '구강내소염술'하나가 해당됩니다.
수가가 큰처치인 발수를 주처치로보고 내소염술을 부처치로 볼수있습니다.
그러면 구강내소염술의 수가에서 수량'1'을 '0.5'로 고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