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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잇몸치료여~~!

스켈링만 한거랑 부분 잇몸치료한것 모두
빠구??되서 왔는데여~~ㅎ
어떡해해야 청구할수있나여??
갈켜쥬세여~~!!

작성자이전옥

작성일2007.06.08

姜惠淑

| 200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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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스켈링은 이후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수술이 예정되거나 시행되어야만 급여로 인정되며, 부분잇몸치료(치주소파술 등)는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만 급여로 인정됩니다.

만약 전악스켈링과 잇몸치료를 월을 달리하여 시행한 경우이시면 청구시 각각 서술을 해주셔야 합니다.(서술 예; 다음달 치주수술 예정, 지난달 전악스켈링 시행함)

스켈링과 부분잇몸치료를 어떻게 청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어느 부분에서 실수(?)가 있으셨는지 함께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진

|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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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잇몸치료할 경우에..
저희는 치근활택술로만 청구하는데요~~??
그전에 치석제거를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장영희

|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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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치근활택술및 치주소파술 시술전에 전악치석제거가 선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악치석제거후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치근활택술 또는 치주소파술의 시술이 이루어집니다.

간혹 초진으로 급성치주염 상병으로 치근활택술 청구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일률적일
경우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수진

|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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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급성으로 잇몸치료시에도 스켈링을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치근활택술로 청구하고자 할 땐, 무조건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구요??
여태껏..
그냥 치근활택술시행시. 저희는 치석제거 청구는 안했었는데...
부분적으로 잇몸치료할 때.
치석제거간단으로 하고.. 그담에 치근활택술로 청구하면 되나요?

장영희

|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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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치주치료(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 전에 치석제거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전악치석제거가 인정되는 범위가 위와 같구요..

부분적으로 치주가 좋지 않아 치주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부분치석제거후 치주수술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치근활택술을 치석제거 없이 청구하셨다면 치근활택술의 조정여부를 확인하여
보셔야 하겠습니다.

현재는 치석제거 간단 코드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상의 간단 코드는 치면세마를 일컫는
것이며,,영구치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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