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pulpectomy후 재 치료시에 청구가능한 항목은?

오래전 발수 치료를 한 아동의 경우
다시 부종과 함께 내원했을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단순히 근관세척항목만 가능한지..
아니면

I&D
소아 사진채득
아말감 제거..

이런 항목에 대해 언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자최광수

작성일2007.06.07

장영희

| 2007.06.08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유치의 경우도 재근관치료가 가능합니다. 발수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발수 이후의
근관확대 부터 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단, 유치의 근관확대는
*감염된 근관의 경우
*영구치의 교환시기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
*후속영구치가 없어 특수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치아 상태를 내역설명과
함게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관확대를 하지 않으셨다면 근관세척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아가 내원시 구강내소염술을 하신 경우라면 K04.7 상병으로 내소염술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철물제거와 방사선촬영 모두 시술하신데로 청구가 가능하며..과거 근관치료후 부종으로
인한 재근관치료 로 내역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광수

| 2007.06.08

수정하기 삭제하기

재근관치료시작시에는 대게 내소염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도 청구할 수 있는지..
(대개 근관치료중의 내소염술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재근관치료의
경우는 새로 시작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성인의 초진 발수시 기존 아말감이 있다손 치더라도 아말감제거를
산정할 수 있는 지요..그리고 이 내용이 소아에게도 마찬가지인지요..

장영희

| 2007.06.08

수정하기 삭제하기

1.재근관치료시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와 발수 이후의 항목부터 산정이 되므로 근관치료 시술에
내소염술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구강내소염술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해당치아에 대해서 최초로 발수와 구강내소염술이 시행되는 경우만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타병원에서 근관충전을 하고 오신 경우라면 내역설명란에 타병원에서
근관치료후 농양으로 인하여 구강내소염술 병행으로 기재후 근관치료와 100%,50% 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2.네~ 발수전 보철물제거 간단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유치도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