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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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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치 신경치료시
첫날 치수절단을 시행하였다가
다음날 발수로 시행하셨는데..
이때 청구는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

2.잇몸에서 자꾸 피가나셔서 내원하셨는데..
간단한 소독만 해드렸는데 ..
이경우는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
적당한 상병명은 ....



작성자정보미

작성일2007.06.05

장영희

|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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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시술하신 그대로 치수절단과 발수로 청구가 가능하며.. 발수 청구시 내역설명란에
치수절단후 발수 시행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치아상태를 함께 내역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간단한 연조직처치는 기본진료료(초진료,재진료) 만 산정합니다. 환자분의 상태와
가장 근접한 상병을 적용하여 주세요.. 예를들어 급성치은염, 또는 급성치주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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