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환자가 와서 아말감으로 즉일충전을 했습니다.
아말감 재료대와 즉일충전료가 청구되었는데...
조정이되었는데 조정사유는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예요.
설명에는...즉일충전처치가 보통처치로 심사조정되었고.
부연으로 즉일충전처치는 초기 우식증에 대하여 1일에 경조직질환처치와
와동형성을 완료하고 충전을 실시한 경우 산정가능 하다...라고 나왔는데
ㅡ.ㅡ 좀 이해가 안되네요..
즉일충전에 와동형성료가 포함이 안되는건지...
상병은 k02.1 k02.2 k02.8 을 적용하는편인데..
알려주세요..ㅡㅜ
아말감 재료대와 즉일충전료가 청구되었는데...
조정이되었는데 조정사유는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예요.
설명에는...즉일충전처치가 보통처치로 심사조정되었고.
부연으로 즉일충전처치는 초기 우식증에 대하여 1일에 경조직질환처치와
와동형성을 완료하고 충전을 실시한 경우 산정가능 하다...라고 나왔는데
ㅡ.ㅡ 좀 이해가 안되네요..
즉일충전에 와동형성료가 포함이 안되는건지...
상병은 k02.1 k02.2 k02.8 을 적용하는편인데..
알려주세요..ㅡ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