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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염증성 처치, 배액관 교환[U2213]

치은 농양으로 구강내 소염술을 실시한 후
내원 할 때마다 drain change와 irrigation & dressing 해주고 있습니다.
수술 후 염증성 처치, 배액관 교환 으로 산정해도 될것 같은데요..
dressing 산정 수가는 어떤 것으로 해야 하나요?

상병은 K12.2 또는 L03.2 로 넣었고 치은염, 치주염 등 해당되는 상병을 넣었고 경과기록이 적힌 차트와 내역설명을 첨부하며 '수술 후 염증성 처치,배액관 교환[U2213]'으로 산정했더니 삭감되었습니다....ㅠ.ㅠ

작성자한은화

작성일2007.06.02

姜惠淑

| 200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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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소염술 후 드레싱은 수술후처치(단순)으로 청구하며,
상병은 일반적으로 K05.2, K04.7로 적용합니다.

봉와직염으로 절개 및 배농을 시행한 경우에는
K12.2 상병 적용하여 구강내소염술(다)로 청구 가능하시고요.

수술후 염증성처치, 배액관교환은
악골수염수술, 치근낭적출술(다,라) 등의 대수술 후 적용하며,
이 때는 서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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