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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치석제거, 치주소파후 치주후처치 넣는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 상하 우측 큐렛 후 치주후처치 넣고 좌측 큐레 후에 후처치를 넣지 않을 경우 좌측 큐렛은 삭감 되나요?

2. 보철물 제거(간단)후 굳이 다른 치료가 뒤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3. 치아 진정처치시 마취산정 가능한가요?

4. 상하 모두 전달 마취 시행시 둘다 전달마취 산정 가능 한가요?

5. 발수와 발치시 엑스레이가 필수 인가요?

6. 발치 후 후처치(간단)가 몇일 뒤나 한달정도 뒤에 해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환자사정으로 인한 오후 후처치라고 청구하고서
다음달에 후처치 적용 가능한가요?

7.발치 전 원외청방할 경우 처방한 부위의 치아와 발치한 부위의 치아가 꼭 같아야만 하나요?
26,27-> 발치는 27만

8. 치주소파시 구치부 치아와 같이 전치부 치아가 1개더 들어가도
1/3악으로 산정가능한가요?
전치부 1치아만 있어도 1/3악 산정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상관없이 구치부 1/3악만 적용해도 되나요?

9. 치주소파전 스켈링을 이틀에 나눠서 할 경우 하루에 상악, 다음날 하악으로 적용해도 되나요?
내역설명 필요한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황정원

작성일2007.05.30

장영희

|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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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치주치료후 처치는 정해져 있는 횟수는 없으며..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3회 이루어집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그이상도 청구가 가능하며..내역설명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치주소파술후 치주후처치는 하시는 것이 좋고.. 일률적으로 치주후처치가 없을 경우
조정가능성은 있습니다.

2.네.. 보철물제거 항목은 차후치료가 일반진료일 경우도 청구가 가능하므로 해당하는날에
보철물제거 항목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3.네.. 치아진정처치시 마취산정 가능합니다.

4.네..상,하악 전달마취 청구 가능합니다.

5.근관치료시 방사선촬영이 필수사항은 아니나..전체 근관치료중에 방사선사진이
일률적으로 한장도 없게되면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발치의 경우엔 방사선촬영이 필수사항은 아니나..난발치나 매복치 발치시에는
방사선 촬영이 요구됩니다.

6. 발치후 후처치는 발치후 일주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달이 지나셨으면
이미 발치와가 다 차올라있는 상태로 보아져 후처치 산정은 어렵습니다.

수술후 처치는 수술당일에는 청구가 불가능하며.. 다음날 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7. 위와 같이 #67 처방전 발해..#7 발치 그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8. 1/3악 범위에서 인접한 1~2개 치아는 수량 1에 포함시킵니다.

9. 차후 치주소파술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전악치석제거가 원칙이므로 첫날 전악치석제거를
하시고 다음날 치주후처치로 산정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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