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8일 치주소파술 받으셨구요...
오늘 상악 부분 스켈링 받으셨는데요
청구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재진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상병명은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오늘 상악 부분 스켈링 받으셨는데요
청구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재진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상병명은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작성자박영석
작성일2007.05.30
장영희
| 2007.05.30
안녕하세요~~
치주치료 별로 재시술시 적용가능한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 치근활택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 100% 산정
1~3 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3) 치주 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월 치주소파술전에 치석제거 날짜와 비교하셔서 오늘날짜의 치석제거를 적용하여 주세요..
치주질환 처치의 경우 90일 이후에 초진의 산정이 가능하며.. 상병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K05.0 ~ K05.3 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