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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청구 어떻해야해요?

07-2-28일 치주소파술 받으셨구요...

오늘 상악 부분 스켈링 받으셨는데요

청구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재진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상병명은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작성자박영석

작성일2007.05.30

장영희

|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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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치료 별로 재시술시 적용가능한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 치근활택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 100% 산정
1~3 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3) 치주 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월 치주소파술전에 치석제거 날짜와 비교하셔서 오늘날짜의 치석제거를 적용하여 주세요..

치주질환 처치의 경우 90일 이후에 초진의 산정이 가능하며.. 상병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K05.0 ~ K05.3 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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