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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

#24~27번
06-06-15 치은박리소파술 받으시고
07-05-28 잇몸불편해서 내원하셔서 부분스켈링했는데요~
재진인가요?

13세 환자인데요.
#36번 타병원 엔도후내원하셨고요
28일날 근관확대하고
29일엔 비타팩스로충천했는데요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이명구

작성일2007.05.29

장영희

|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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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치은박리소파술후 1년여가 지나신 경우이므로 초진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2. 네.. 내역설명란에 타의원에서 발수후 내원으로 기재후 해당의원에서 시술하신 그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근단의 미완성으로 비타팩스 충전을 하신 경우라면 내역설명란에 치근단폐쇄유도를
위한 비타팩스 충전으로 기재하여 주신후 단순근관충전 항목으로 산정후 사용하신 재료
비타팩스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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