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상무
작성일2007.05.29
장영희
| 2007.05.29
안녕하세요~~1치 1회당이란 한치아에 여러번 산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예를 들어 치수절단후보통처치가 2~3번 까지 인정이 됩니다.조정사유가 무엇인지 해당심평원으로 여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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