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신선미
작성일2007.05.28
장영희
| 2007.05.29
안녕하세요~GP cone 제거는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항목으로 산정하며..근관세척을 하신 경우그대로 산정이 가능하나.. 근관충전 완료후 30일 이내에 내원하여 재근관치료시 행위료는50% 만 산정합니다.내역설명란에 통증호소로 인하여 재근관치료로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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