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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3일전에 신경치료 마무리 하셨는데 통증호소로 GP cone 제거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근관세척으로 청구 하고 서술을 써줘야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신선미

작성일2007.05.28

장영희

|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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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P cone 제거는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항목으로 산정하며..근관세척을 하신 경우
그대로 산정이 가능하나.. 근관충전 완료후 30일 이내에 내원하여 재근관치료시 행위료는
50% 만 산정합니다.

내역설명란에 통증호소로 인하여 재근관치료로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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