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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전악스켈링후

07-04-04 급성치주염으로 전악스켈링하시고
04-06,04-07 잇몸치료 받으셨는데
05-25 #34~37번 잇몸 아프다고 내원하셔셔
스켈링과 교함조정 했는데요
이 경우에,,,, 치주후처치와 교합조정50%로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이명구

작성일2007.05.25

姜惠淑

| 200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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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후처치와 교합조정술 수가를 비교하여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산정합니다.

치주후처치 1,220원, 교합조정술 2,560원 ×4 이므로
치주후처치 수량 1.0을 0.5로 조정해 주시고,

34~37번 동일부위 재스켈링 시행함을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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