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봉선
작성일2007.05.25
姜惠淑
| 2007.05.26
실런트 제거시에는 보철물제거료를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마취의 목적이 실런트 제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레이 수복 목적의 우식치료를 위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마취료도 별도 산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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