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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문의좀할께요

#18 과도한 정출로 인해 교합조정을 했는데 이때는 보통처치로 해야하는지요? 그리고급성치주농양으로 치아가 정출한경우도 교합조정으로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상벙은 k04.7인지 아니면 k04.4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근단성치주농양으로 내원해서 구강내소염술을 시행하였고
그래도 호전되지않아 신경치료를 들어갔는데
이때 상병을 그냥 근단성 치주농양으로해도 되는지 아니면 신경치료일시
되는 상병을 해댜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2. 신경치료중 상태가 좋지않아 비타팩스충전을 했는데 치아질환에있는근관충전(3근관)에서 나머지삭제하고 비타팩스추가했는데 이때도 비타팩스수량을 3으로 해야하는지요??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7.05.23

장영희

|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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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교합지를 이용하여 교합조정을 하신 경우라면 교합조정술 항목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가 정출한 경우라면 K04.7 보다는 K04.4 치수기원의 급성 근단성 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내역설명란에 치아정출로 인한 교합조정술 시행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2.치아상태가 K04.7 굴이 없는 근단주위고름집(근단치주농양) 라면 내소염술과
근관치료 모두 상병을 위의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3.네..단순근관충전으로 비타팩스추가 하셔서 수량은 3으로 해주세요.. 근관당 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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