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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i&d

급성치주염으로 I&D 시행후 여러번 드레인 교환. 처방, 드레싱후 염증이 소멸 된후 발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구강내 소염술.방사선..
후처치는 몇번 정도 가능한가요?
같은 상병명( 급성치주염)으로 발치를 청구 가능한지요?
발치 예정된 I&D 시행은 기본진료로 청구 하시라 하셨는데..
I*d 후 상태가 안 좋아서 발치를 시행했습니다. ( 처음 부터 예정 된 상태는 아니였고)

re- endo 시
근관내 충천물 제거. 가압근충, 근관확대, 근관장 측정검사.
재료대로 파일 re prep 청구 가능한가요?

타치과에서 레진 치료후 표면니 거칠어서 떠는 변색되어 폴리싱도 청구 가능한가요?
상병명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서 ...
즐건 하루 보내세요

작성자유주현

작성일2007.05.22

장영희

|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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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구강내소염술후의 수술후처치는 일주일에 2~3번 가능하나.. 계속되는 농배출 또는
통증으로 인하여 횟수가 늘어난 경우 내역설명과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강내소염술과 발치를 다른날 시술시 각각 100% 산정이 가능하며.. 발치가 예정되어
있는 치아일 경우도 구강내소염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병은 급성치주염 으로 발치 산정도 가능합니다.

2.네.. 시술그대로..사용하신 재료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3.비급여 레진의 충전물 연마는 보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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