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관연장술에 대해...

정확히 보철을 위해 치관 연장술을 시행하여서 그대로 청구를 했는데
치은절제술로 조정이 되었네여~ 머가 틀렸는지 알 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


*4월 27일 #21 I1 CRL1 RX1(하루 처방) : K06.1
=> 치은 비대 및 차후 보철을 위해 치관길이 확보(내역설명)



*5월 4일 #21 DSR1 :Ko6.1
=> stitch-out(내역설명)


▶위와 같이 청구했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삭감 되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

<+외 다수> 상병명 및 진료내역 등 비교 치관확장술은 치은절제술로 심사조정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여?
그럼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즐거운 하루 보내세여

작성자김선주

작성일2007.05.22

장영희

| 2007.05.22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보철을 위한 치관확장술의 경우 전처치로 근관치료가 시술되어 집니다.
위의 치아에 보철을 시술하게되신 사유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해당의원에서 #21,11의 근관치료 내역이 없고..타의원에서 근관치료를 하셔서
보철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내역설명란에 타의원에서 근관치료후 보철제작을 위한
치관확장술로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단순 치은비대로 인한 치관확장술의 경우 치은절제 또는 치은판절제술로 심사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후 진료청구를 위하여 정확한 삭감사유는 해당 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