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주현
작성일2007.05.21
장영희
| 2007.05.21
안녕하세요~~보철제작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치관길이 연장이 목적일 경우 치관확장술 항목으로산정이 가능하며.. 간단하게 비대된 잇몸부위만 절제하셨다면 치은판절제술 항목으로산정하셔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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