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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 절제술?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는데.. 또 궁금증이 생겼네요?
치주질환의 원인이 아닌 경우 보철치료 하기전 간단하게(전처치 없이) 치은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청구 가능한가요?
아님 치관 연장술로 청구 해야 하는 건가요?

작성자유주현

작성일2007.05.21

장영희

|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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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철제작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치관길이 연장이 목적일 경우 치관확장술 항목으로
산정이 가능하며.. 간단하게 비대된 잇몸부위만 절제하셨다면 치은판절제술 항목으로
산정하셔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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