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주현
작성일2007.05.21
장영희
| 2007.05.21
안녕하세요~~1) 네.. 타의원에서 발수후 내원으로 내역설명하여 주신후 해당의원에서 시술하신근관세척과 근관충전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2) 비타팩스 제거는 근관내기존충전물 제거 항목으로 산정 할수 없습니다. 소아의 재근관치료시내역설명란에 재근관치료임을 기재후 발수 이후의 시술부터 청구하시면 되십니다.선생님도 오후시간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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