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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너무억울해서요!!

타원에서 신경치료받고 32-42까지 치근단절제술과 치근단 적출술을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주된수술은 100% 나머지는 50%라 하여 치근단절제술을 100%치근낭적추술을 50% k04.7의 상병명으로 청구를 하였습니다
치근낭이 3치관이상이구요
근데 심평원에서 치근낭적추술을 시행할때는 k04.8로 해야한다군요.그래서 치근단절제술 비용만 지급했단는군요

그렇게 된다면 왜 주된수술과 나머지 수술50%가있는지 이해가 안되고 90%나 삭감된것이 너무 억울하네요
정말 그렇게 청구를 해야하는건가요?
좀도와주세요

작성자에벤에셀

작성일2003.03.06

한사랑

| 200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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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 청구시 가장 중요한게 청구하는 상병명입니다.
치근단절제술과 치근낭적출술을 동시에 실시 하였다면 님이 청구 한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청구 상병명에서
k04.7 은 치근단 주위 농양이고
k04.8 은 치근낭
입니다.
그러므로 k04.7로는 치근낭 적출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의신청시 k04.8로 재청구 하세요.
그리고 3치관 이상의 낭종으로 인정 받으려면 x-ray동 같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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